김천시 경관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4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에 따라 김천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김천시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 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관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특정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내용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자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2.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 불량 건축물(건축물에 부수되는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경관 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

5.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6. 옥외광고물 및 가로경관 관련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 · 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3. 그 밖에 협의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김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협의체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등) 영 제11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다만, 지상권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내용 포함)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도서

②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2. 김천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관 심의(자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3조(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교량·도로·육교 등 토목공사(철도, 고속도로 제외)

2.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공원 및 조경공사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나. 국가, 도 및 시의 지정문화재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라.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1 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 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 할 수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소집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간사는 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김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와 제2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51>부터 <74>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