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8.>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담당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