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4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담당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8.>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부터 <7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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