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3. 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4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8조제1항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또는 용역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7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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