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0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장
3.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업 및 축산단체 대표 및 임원
5.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로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생산비 및 최저가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농식품유통과장
2. 기금출납원: 농산물유통계장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의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젖소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젖소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 에 따른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21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64>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