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청소"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관련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
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2조 8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 부과 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
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36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