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2. 3. 3.]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 제838호,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과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5. 구청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구청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2. 삭 제<2022.3.3.>

3. 제3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가. 견책 2년

나. 감봉 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되어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

5. 지방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임시위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6조제2항 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하고,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 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행정담당직원으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에 따라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이하 이 조에서 "징계 등 혐의자"라 한다)에게 징계 등의 의결 요구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 결정사유 및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징계 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징계 등 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① 위원회는 제6조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직과 성명

3.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4. 의사 내용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따른 징계에 관한 서식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 따른다.

부칙 (1988.05.01 규칙제0017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10 규칙제0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09 규칙제0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09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2 규칙제0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 규칙제02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0.07.18 규칙제0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0 규칙제03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결격사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1.20, 규칙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로 하고,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1.10.29.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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