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시행 2022. 3. 2.] [광주광역시조례 제5897호, 2022.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조정)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업무조정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적 설치 운영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과 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및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사업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2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합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라 공동처리규약을 마련하여 각각의 자치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5조(폐기물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법 제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로 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경비 <개정 2020.3.1.>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드는 경비 <개정 2020.3.1.>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외 반입폐기물의 가산금

제6조(재활용을 위한 장려금 지급) ① 장려금은 시장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무게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신청은 시장에게 한다. <개정 2020.3.1.>

제7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3.1.>

1.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서

2. 생활폐기물관리제외 또는 해제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3. 생활폐기물관리제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

제8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요금징수) ①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및 규칙 제2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3.1.>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따르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3.1.]

제10조 삭제 <2020.3.1.>

제11조 삭제 <2020.3.1.>

제12조 삭제 <2020.3.1.>

제13조 삭제 <2020.3.1.>

제14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5.>

1.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대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4. 법 제48조 및 제4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제6조 에 따른 재활용을 위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 제9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접수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9. 법 제25조의3 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및 통보 <신설 2022.3.2.>

10. 법 제46조의2 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과징금 부과징수 <신설 2022.3.2.>

11. 법 제47조의2 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 <신설 2022.3.2.>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5조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그 밖에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마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1.>

제16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단체, 모범환경미화원,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

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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