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적 설치 운영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과 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및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사업
② 제1항의 조합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라 공동처리규약을 마련하여 각각의 자치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경비 <개정 2020.3.1.>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드는 경비 <개정 2020.3.1.>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외 반입폐기물의 가산금
②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무게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신청은 시장에게 한다. <개정 2020.3.1.>
1.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서
2. 생활폐기물관리제외 또는 해제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3. 생활폐기물관리제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
② 법 제25조 및 규칙 제2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3.1.>
[전문개정 2020.3.1.]
1.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대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4. 법 제48조 및 제4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제6조 에 따른 재활용을 위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 제9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접수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9. 법 제25조의3 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및 통보 <신설 2022.3.2.>
10. 법 제46조의2 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과징금 부과징수 <신설 2022.3.2.>
11. 법 제47조의2 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 <신설 2022.3.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마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1.>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