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2.]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560호, 2022.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제76조 에 따라 논산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논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6.12.30)

4. "관광자원"이라 함은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3.2.>

제3조(지원사업)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논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등의 자료제공, 관광지 해설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상금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④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 및 답사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 예술, 관광관련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30.)

⑥ 시장은 환경적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3.2.>

1.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2.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제6항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광발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3.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2.3.2.>

1. 관광자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구성) <신설 2022.3.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 관련 대표자

2.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광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2.>

1. 당연직인 위원과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3.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조례 제1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3.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신설 2022.3.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2.3.2.>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3.2.>

제14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2.>

1. 문화 관광 상품

가. 홍보 및 홍보책자 발간

나. 포장재 제작 및 비용

다. 각종 대회 행사의 경품 또는 부상품 구매

라. 각종 박람회, 전시회, 공모전 등 출전비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나.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비용

다. 투어차량 제공 또는 비용

3. 관광시설

가.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비용

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제1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제16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개정 2022.3.2.>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8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

제1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의 전시, 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0조(포상) <개정 2022.3.2.> ① 시장은 관광객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논산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방문 관광객 및 관광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30.) <개정 2022.3.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4.30.) <개정 2022.3.2.>

부칙 (조례 제1047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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