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2.]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11호, 2022.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3.2.)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2022.3.2.>

5. 삭제 <2022.3.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명의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3.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5. 장기근속 및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의 격려금품 지원

6.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평택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평택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 의장은 제8조 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12조 삭제, 본조 신설 2022.3.2.]

제13조 삭제 <2022.3.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3.2.]

제14조 삭제 <2022.3.2.>

부칙 (2020.9.25.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22.3.2. 조례 제2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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