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3. 2.]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544호, 2022. 3.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 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국장

2. 복지환경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

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략

⑦「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8] ~ [18] 생략

부칙 (개정 2022.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 금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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