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22. 3.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486호, 2022.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1., 2022. 3. 2.)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10.21., 2022. 3. 2.)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3.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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