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유치원 회계 규칙

[시행 2022. 2.28.]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25호, 2022. 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립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치원회계(이하 "유치원회계"라 한다)는 유치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유치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유치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치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신설예정 유치원의 유치원회계) ① 신설예정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이하 "신설유치원회계"라 한다)는 개교예정일 2개월 전부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유치원회계 회계연도는 유치원이 신설되는 연도로 구분한다.

③ 신설예정 유치원의 예산안 심의 등은 제1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총계주의) 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유치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법 제19조의8제2항 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지침)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유치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9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유치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또는 월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또는 월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편성) ① 원장은 제8조 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유치원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법 제19조의8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과목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12조(예산안 심의) ①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9조의8제2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9조의8제3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원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원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법 제19조의7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원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5조 및 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속비) ① 원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원장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적립(이하 "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현황을 유치원회계 결산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의 사용계획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20조(결산 심의) ① 원장이 법 제19조의8제5항 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7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18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제45조 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6.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서식까지로, 제5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원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며, 정산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원장은 해당 유치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고,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상 유치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유치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유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유치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9조 에 따른 분기별 또는 월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유치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 따른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유치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9조(물품매각대금) 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30조(그 밖의 수입) 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등 교육감이 유치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31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원장은 유치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유치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해당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유치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원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원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한다.

② 원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5조(예산의 지출품의) ① 예산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되, 원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제36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 중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 양질의 제품, 시설확보 및 효율적인 계약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조기 입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원장이 행한다.

② 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자금 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에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검사)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원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유치원의 채무와 유치원 외의 자의 유치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유치원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따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증빙서류) ① 원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2.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금출납부 순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운영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이 불가피 한 경우

3. 행사 참석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42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제세공과금 및 정기간행물 등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지급하는 경비를 연액으로 일괄 지급함으로써 일정률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비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3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2. 현장체험학습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간식비 등 개산급 수령자가 기재한 지급내역 서류를 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임시출납원의 임명) 원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5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6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원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유치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치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7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과 관리) 유치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원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원장 :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부

제49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8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0조(기타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유치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유치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인영은 해당 유치원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은 해당 유치원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직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에 따른다.

제53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원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등 유치원재정운영 상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유치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교육기자재 구매내역 공개) 원장은 추정가격 500만원을 초과한 교육기자재 구매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계약물품은 제외한다)에 있어, 구매내역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범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6조(청렴계약) 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7조(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원장은 계약 상대자가 제56조 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제632호,2013.2.25>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1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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