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28.]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25호, 2022. 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0조의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2.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교육감이 시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17.2.28., 2019.2.28>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심의대상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2.2., 2017.2.28., 2019.2.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2.2, 2022.2.28>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2.2.>]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2.2.>]

부칙 <제616호,2012.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688호,2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 2017.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학교지원과장”을 각각“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⑳ ~ <21> 생략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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