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28.]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25호, 2022. 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계획

다. 창의·인성 교육 계획

라.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지정·고시) 교육감은 제4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특성화중학교 분야별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교육감이 시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17.2.28., 2019.2.28.>

⑤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8>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평가 및 기간 연장) ① 영 제76조제5항 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기간 종료 이전년도 7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 평가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라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지정기간 종료 이전년도 9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운영 성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학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특성화중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15호,2012.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 ⑪ (생략)

부칙 <제722호, 2017.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 ⑬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⑲ ~ <21> 생략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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