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3.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2020.5.11.>
6. "중수도시설"이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14.6.30, 2020.5.11.>
7.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8. 삭제 <2014.6.30>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 2004.9.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15.12.3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04.9.30., 2019.12.31.>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②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③ 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③ 삭제 <2014.6.30>
④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9.12.24.>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세대별계량기 미설치 세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0.>
[본조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4.6.30., 2019.12.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5.30., 2000.6.10., 2019.12.24., 2020.5.1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
③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 수선비용도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1.10., 2004.9.30., 2019.12.2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20.5.11.>
⑤ 삭제<2011. 12. 30 조례 제4320호>
[제목개정 2007.6.11.]
② 제1항의 공사비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9.12.24.>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과 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설계하여 산정된다. <개정 2019.12.24.>
④ 삭제 <2019.12.24.>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5.30., 2019.12.24., 2020.5.1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1.>
④ 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익월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정용 급수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89.3.30., 2003.11.10., 2007.6.11., 2015.12.30., 2019.12.24.><개정 2020.5.11.>
②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9.12.24.>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2.24.>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20.5.1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9.12.24.>
3. 제31조제5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전문개정 2014.6.3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24.,2020.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④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 급수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1, 2011.12.30., 2019.12.24.>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11., 2011.12.30., 2019.12.24., 2020.5.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9.12.24.>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19.12.24., 2020.5.11.>
3. 삭제<1981. 5. 30 조례 제1352호>
4. 정호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24.>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6. 삭제< 2007. 6. 11 조례 제3847호>
7.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
8.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4.>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해당 구역의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03.11.10., 2015.12.30., 2019.12.24., 2020.5.11.>
[전문개정 1997.7.10.]
②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7.10.10., 2019.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④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수도계량기와 온수용 보조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단서삭제 1996.1.20., 2019.12.24., 2020.5.1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4.6.30>
③ 삭제 <2014.6.30>
④ 삭제 <2014.6.30>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11.10., 2011.12. 30., 2019.12.24.>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0호)(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20.5.11.>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12.31., 2019.12.24.>
② 납부기한이 지난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당초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후 1개월이 지난 체납요금은 연체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12.24.>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연체가산금 = 미납요금 X (3/100) X (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1997.7.10., 2017.7.10., 2019.12.24., 2020.5.11.>
[제목개정 2017.7.1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20.5.11.>
③ 전전월분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안내표시를 하고, 미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따로 발급 한다. <개정 2003.11.10., 2017.7.10., 2019.12.24.>
[본조신설 2020.5.11.]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1981.12.22., 2003.11.10., 2019.12.24., 2020.5.11.>
1. 설계수수료 9,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9.12.24.>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000
3. 제8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9,000원
4. 제42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9,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구·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7. 6.11., 2019.12.2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0., 2019.12.24.>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 <신설 2014.6.30>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1.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본조신설 2003.11.10.]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넘는 경우 <개정 2020.5.11.>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9.12.24.>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개정 2015.4.10.>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1.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14.6.30, 2020.5.11.>
2.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9.12.24., 2020.5.11.>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삭제<2011. 12. 30 조례 제4320호>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17.7.10.>
9.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10.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0.6.10., 2019.12.24.>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의 수도요금, 징수금 등과 제38조제4호 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함께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개정 2020.5.11.>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2015.12.30., 2019.12.24.>
[제목개정 2020.5.11.]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본조신설 1985.9.30.]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4.6.30>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제3항제5호 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7.6.11., 2019.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
[제목개정 2007.6.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08.10.30.]
②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개정 2020.5.11.>
[본조신설 1980.1.4.]
[본조신설 2003.11.10.]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제1호부터 제30호까지는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제32호는 수질연구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제7호·제9호·제11호·제17호 및 제23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재위임한다. [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개정 2014.6.30>
1. 제6조 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제7조 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4. 제8조 의 공사의 시행
5. 제13조 의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4.6.30>
7. 삭제 <2014.6.30>
8. 제19조제2항 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0조 의 신고
10. 제21조제2항 의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11. 제25조 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제26조 의 급수중지와 폐전
13. 제27조 의 요금의 징수
14. 제29조 의 업종의 구분
15. 제30조 의 요금의 조정
16. 제31조 의 사용수량의 인정
17. 제32조 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제33조 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개정 2019.12.24.>
19. 제35조 의 연체가산금 <개정 2017.7.10.>
20. 제36조 의 납부고지
21. 제37조 의 임시급수
22.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8조 의 수수료
24. 제39조 의 요금 등의 감면
25. 제39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26. 제40조 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27. 제42조 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개정 2020.5.11.>
28. 제44조 의 과태료 등
29. 제45조 의 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30. 제46조 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제47조 의 이의신청 [각호 전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32. 제38조의2 의 수질검사와 수수료[신설 2007. 6. 11 조례 제3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3조·제36조제3항·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급수공사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공업용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를 적용받던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급수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설치되어 있는 급수장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은 2008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 행 후 최초로 검침업무 등을 위탁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격월고지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고지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의2제3항, 제14조, 제17조, 제48조제2항제6호와 제7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단 3월 고지분 중 격월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5항,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3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2020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