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시행 2022. 2.28.] [대구광역시조례 제5731호, 2022. 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보장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 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더불어 영유아와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ㆍ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6개월 전에 보육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영 제6조제3항 의 구성 비율을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보육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어린이집의 원장

6. 보육교사 대표

7.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제4호 및 제7호 이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지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8.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3조 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센터를 통합 설치ㆍ운영하거나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위탁ㆍ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ㆍ대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ㆍ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을 위탁ㆍ대행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을 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⑥ 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ㆍ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ㆍ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 등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해당 위원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호자 대표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이용료 등의 납부)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강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6.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보육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에 따라 저소득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법 제14조 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시장 및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사업주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을 위탁ㆍ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ㆍ대행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장 및 사업주는 수탁ㆍ대행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ㆍ대행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보육료에 대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4. 교재ㆍ교구비

5.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6. 어린이집 급식 관련 비용

7.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9.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비용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기존 시설 운영자에게 국공립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제23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 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ㆍ점검) 시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 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①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어린이집 급식관리)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ㆍ영양 및 위생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31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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