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 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ㆍ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6개월 전에 보육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영 제6조제3항 의 구성 비율을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보육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어린이집의 원장
6. 보육교사 대표
7.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제4호 및 제7호 이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지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8.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위탁ㆍ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ㆍ대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ㆍ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을 위탁ㆍ대행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을 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⑥ 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ㆍ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ㆍ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해당 위원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호자 대표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의 강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6.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보육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사업주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을 위탁ㆍ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ㆍ대행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장 및 사업주는 수탁ㆍ대행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ㆍ대행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보육료에 대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4. 교재ㆍ교구비
5.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6. 어린이집 급식 관련 비용
7.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9.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비용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기존 시설 운영자에게 국공립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1.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②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