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개정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8〕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법 제17조제6항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삭제〈2022. 2. 28〉
② 삭제〈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