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2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73호, 2022.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따라 용인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 농촌용수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로 한다.〈개정 2022. 2. 28〉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개정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8〕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법 제17조제6항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제9조 삭제〈2022. 2. 28〉

제10조 삭제〈2022. 2. 28〉

제11조 삭제〈2022. 2. 28〉

제12조 삭제〈2022. 2. 28〉

제13조 삭제〈2022. 2. 28〉

제14조 삭제〈2022. 2. 28〉

제15조 삭제〈2022. 2. 28〉

제16조 삭제〈2022. 2. 28〉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시장은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삭제〈2022. 2. 28〉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2. 28〉

제19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② 삭제〈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4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22. 2. 28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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