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 ·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및 제시한다. <개정 2022.03.04.>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개정 2022.03.04.>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개정 2022.03.04.>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성교육 지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4.>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03.04.>
1.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3.04.>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3.04.>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3.04.>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2.03.04.>
2.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관계자 <개정 2022.03.04.>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경기도의회 도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