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03호, 2022.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38조 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3.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2.28.]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8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한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같은 법 제19조의7제5항 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9조(예산총계주의)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10조(예산편성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마다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준을 알린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면 기준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삭제 2014.11.24.>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5.12.2.>

② 관할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변경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④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5.12.2., 2022.2.28.>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28.>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4.19., 2015.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4.19.>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같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같은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7조와 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여러 해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시이월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수입액을 향후에 발생하는 대규모 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와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은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를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예산·결산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 4. 19>

② 삭 제 <2012.4.19.>

③ 삭 제 <2012.4.19.>

제24조의2(재정분석 및 공개) ① 도교육감은 해마다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9.]

제24조의3(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도교육감은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본조신설 2012.4.19.]

제25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입금의 교부) 관할청은 제11조 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12.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로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수수료"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12.2.>

제28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 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9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 에서 "그 밖의 수입"이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12.2.〕 <개정 2015.12.2.>

제30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려면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의 징수요구는 징수대상 자료의 전자파일 형태 전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2.4.1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지지 않으면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면 납입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와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31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하면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으면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32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2.4.19.>

1. 삭 제 <2012.4.19.>

2. 삭 제 <2012.4.1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4.19., 2015.12.2., 2022.2.28.>

제33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으면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① 예산을 지출품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지출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종전 제34조는 제34조의2로 이동 <2012.4.19.>]

5. 매월 또는 연간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전기·소방점검 등 용역계약

제34조의2(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22.2.28.>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명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 증빙서류에 편철·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후단신설 2021.1.20.> <신설 2012.4.19.><개정 2022.2.28.>

[제34조에서 이동 <2012.4.19.>]

제34조의3(검사.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9.]

제35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

제36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과 제39조 에 따른 개산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37조(증명서류) ① 학교의 장과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으면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명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명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에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운임과 사례금

2. 관보와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9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2.2.28.>

1. 여비와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는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40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의 방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2.4.19.>

제41조의2(청렴계약) 학교의 장은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본조신설 2012.4.19.]

제41조의3(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1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9.]

제41조의4(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를 작성한 후 학교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3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본조신설 2012.4.19.]

제41조의5(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9.]

제42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

1. 학교의 장과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2조의2(학교의 장의 직무대리) 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으면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0.]

제43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사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공립학교의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으면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2.>

제44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6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학교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5.12.2.>

제4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8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제2항의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해지할 경우 제53조제1항 에 따른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에 기록을 명확히 하고, 채권 보전 등 회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제49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도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1. 학교의 장: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별지 제11호서식 의 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2호서식 의 지출부

제51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50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2조(그 밖의 서식) 도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2.>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55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94호,2010.2.10>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2011학년도 학교회계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호,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 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20.2.26>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2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 2022.2.28.>

이 규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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