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은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3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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