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기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7.>
③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1. 자활지원사업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여성복지계정
5. 보훈복지계정
6. 아동청소년복지계정
7. 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 <호 개정 2021.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 의 사업이란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시 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육성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관련 학술행사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 자활 지원
7. 그 밖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여성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6. 그 밖의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 보훈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 자활능력 배양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
2.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 사업
3.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 사업
4. 그 밖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⑥ 아동청소년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아동ㆍ청소년단체 건전육성 지원 사업
3. 입양아동 복지증진 지원 사업
4. 요보호아동ㆍ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⑦ 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분야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자금 감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③ 기금은 각 계정별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지원사업계정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지원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 이차보전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6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간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 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3. 제22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동장은 제30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