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2. 2.2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19호, 2022. 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적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시행령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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