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2.2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19호, 2022. 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자본과 정부예산(해양수산부)을 유치하여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광휴게시설·문화복지공간·수산물관련 시장 및 공익시설 등 종합관광어항개발용지를 확보하고 관광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대포항을 전국 제일의 해양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시행되는 대포항개발사업을 말하며 부두시설, 배후 터 및 관련시설의 건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1.8.30>

2. 배후 터 : 본 공사의 외곽시설을 제외한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8.30>

3. 공사시간 : 건설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어촌·어항법」 에 따라 대포항개발사업 전체에 대하여 최종 준공 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8.30>

4. 건설이자 : 사업시행자가 공사착공 이후 「어촌·어항법」 에 의한 공사준공일까지 민간자본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수수료 및 기타 자본조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8.30>

5. 사업시행자 : 「어촌·어항법」 에 의거 대포항개발사업의 비관리청 어항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속초시를 말한다. <개정 2011.8.30>

6. 민간자본투자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포항개발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업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자본 투자자가 납부하는 선납금

2. 사업시행에 따른 터 매각 수입금 <개정 2011.8.30>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에 사업시행상 발생하는 잡수입금 등 <개정 2011.8.30>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터 조성비 <개정 2011.8.30>

2. 대포항개발사업소 운영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타 예비비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재산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관리 처분한다. 다만, 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 에 의한다.<단서신설 2011.8.30>

제9조(수익금의 사용)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목적 종료후 일반회계에 전출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2.2.25.>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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