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전부개정 2009.12.30, 개정 2013.6.7, 2022.2.24]
② <삭제 2003.3.2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16.11.29.>
② <삭제 2009.12.30>
③ <삭제 2009.12.30>
[전문개정 2021.8.12.]
[본조전부개정 2009.12.30] <개정 2020.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7.12.2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6.7>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3.6.7>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전부개정 2011.3.25, 2013.6.7]
② <삭제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전부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②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