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8.8.14>
4.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8.8.14>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3.12.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2.6>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2.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비용 <개정 2008.8.14, 2013.12.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신설 2013.12.6>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및 창업자금 채무
6. 자활사업 참여한 자의 창업자금 대여 <신설 2013.12.6>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8.8.14, 2013.12.6>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1. 시 금고에의 예치 <개정 2013.12.6>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3.12.6>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08.8.1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8.14, 2013.12.6>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2.6>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3.12.6>
5. 제3조제7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 <개정 2013.12.6>
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12.6>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08.8.14>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개정 2013.12.6>
⑤ 제4항에 따라 전액상환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와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1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6>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6>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6>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6>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개정 2013.12.6>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2.6>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