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 2.2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535호, 2022.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 및 부속시설의 공중이용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밀양시민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밀양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제2조(위치) 밀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밀양시 중앙로 265(삼문동)에 둔다. <개정 2013. 6. 7, 2015. 9. 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0.26.>

2. "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해당 자료실의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

3.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

4. "이동도서관 운영"이란 도서관까지 올 수 없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순회하면서 대출ㆍ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각 시설물 중 문화교실, 시청각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 2022.2.24.>

6.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5. 9. 24>

3. 다른 도서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4>

4.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도서관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2019. 11. 28.>

제6조(관장)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서관 관리 운영 <개정 2015. 9. 24>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4>

3.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개정 2015. 9. 24>

제7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의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이용자에게 열람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도서관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자유열람실은 제외),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개정 2017.10.26., 2022.2.24.>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한다. <개정 2019. 11. 28., 2022.2.24.>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하는 날.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단서신설 2022.2.24.>

③ 자료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자격) 도서관의 각종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 <개정 2015. 9. 24>

2.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개정 2015. 9. 24>

3. 밀양시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개정 2015. 9. 24>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자 <개정 2015. 9. 24>

제10조(입장료와 복사ㆍ인쇄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복사ㆍ인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ㆍ인쇄료는 별표 1 과 같이 하되, 시장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다만,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 9. 24>

1.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밀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밀양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② 자료의 대출은 1회 14일 동안 5권으로 한다. <개정 2022.2.24.>

③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5. 9. 24>

④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 전에 가능하며, 반납과 동시에 대출기간 연장 또는 재 대출은 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4>

⑤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5. 9. 24>

제12조(자료의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개정 2015. 9. 24>

3.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5. 비도서 자료(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DVD 등)

6.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5. 9. 24>

제13조(변상) ①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대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은 동일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 자료의 변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장이 지정하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밀양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28.]

1.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2.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15조(기증 자료의 관리) ① 관장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에 입력ㆍ정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사항을 기증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11. 28.] <신설 2019.11.28.>

제16조(위탁자료)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요원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18조(시설사용 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대관신청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24>

③ 제1항의 사용신청에 복수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1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각 시설의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9. 24>

제2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를 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9. 24>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9. 24>

제23조(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 9. 24>

제25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는 문화시설, 그 밖의 부대설비, 비치된 각종자료(이하 "문화시설 등" 이라 한다)의 사용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문화시설 등의 사용 시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훼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9. 24>

제2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9. 11. 28.>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과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28.>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11 .2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4>

5.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4>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1.28.>

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 <개정 2019. 11. 28., 2022.2.24.>

1. 밀양시의회 의원, 학교장 및 교사, 타 공공도서관 관장 및 사서직원으로 추천에 의해 선정된 자 <신설 2022.2.24.>

2. 문화계 전문 인사, 예술계 전문인사,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 <신설 2022.2.2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9. 11. 28.>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9. 24. 2019. 11. 28.>

제28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9.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4 2019. 11. 28.>

제29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5. 9. 24>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1. 28.>

제3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22.2.24.>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5. 9. 24>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개정 2015. 9. 24>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 9. 24>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 9. 24>

제3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8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201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2호,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5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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