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2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532호, 2022.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밀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복지 및 근무 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2.24.>

2. "후생복지사업"이란 시가 시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직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31.,2022.2.24.>

제4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신설<2019.10.31.>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운영지원

3.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개정 2019.10.31.>

4.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신설 2019.10.31.><개정 2022.2.24.>

5. 숙박시설 이용권의 확보·운영 <개정 2019.10.31.>

6.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개정 2019.10.31.>

7.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지원 <개정 2019.10.31.>

8.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개정 2019.10.31.>

9.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9.10.31.>

10. 소속 공무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개정 2019.10.31.>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개정 2019.10.31.>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31.>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21조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회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9.10.31.>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후생복지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직원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생활보장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복지카드의 사용)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점수의 배정과 청구, 지급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시장은 카드사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자율항목의 설계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에 맞게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복지카드 운용수익의 처리) ①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내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개정 2019.10.31.>

③ 복지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일 이후 적용 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개정 2019.10.31.>

제2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또는 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10.31.>

④ 퇴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계약해지·파견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 기준에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19.10.31.>

제21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지항목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는 밀양시청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허용업종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관리시스템에서 이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하며, 복지담당부서에서는 관리시스템 운영사의 복지점수 대금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기한까지 복지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관리시스템 운영사에 지급하면 관리시스템 운영사에서 신용카드사와 개인별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하여 정산한다.

② 관리 운영자는 복수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1.]

제22조(세부사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0.31.]

제23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지원)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번호 개정 2019.10.31.]

제24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① 제23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시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 번호 개정 2019.10.31.]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 번호 개정 2019.10.31.]

제26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 번호 개정 2019.10.31.]

제27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부칙 <조례 제1146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1325호, 일부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1532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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