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 2.24.]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27호, 2022.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5.5.21., 2021.11.04.)

[전문개정 201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 영업장생활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8·7, 2014.5.1.)

가. "가정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영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 이외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99ㆍ10ㆍ6)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9·9·17, 2014.5.1.)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7, 2014.5.1.)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7·20, 2014.5.1.)

6. "가내공업폐기물"이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별도 지정하는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가죽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5.1.>

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7, 2014.5.1., 2021.11.04.)

8.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2014.5.1.>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98·9·12, 2014.5.1.)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0·7·20,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 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목개정 2014.5.1.]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관계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1.]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2ㆍ6ㆍ5] <개정 2014.5.1.>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ㆍ6ㆍ5, 2014.5.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2014.5.1.> [조문신설 2002ㆍ6ㆍ5]

[제목개정 2014.5.1.]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3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의3제1항 의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2ㆍ6ㆍ5] <개정 2014.5.1.>

제6조의5(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여 자율청소문화의 정착 및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ㆍ9ㆍ17] <개정 2014.5.1.>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등) ①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라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해당 자치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ㆍ7ㆍ10, 2014.5.1., 2022.2.2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 및 자치구 간의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 부담 등 <개정 2009·9·17, 2014.5.1.>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4.5.1.>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운반 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ㆍ9ㆍ17]

[제목개정 2014.5.1.]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쉽게 대형생활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ㆍ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 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신고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0·7·20, 개정 2009·9·17, 2014.5.1., 2021.11.04.)

2. 건설폐기물: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 부터 제11호서식 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5 와 같다. [본조신설 2009ㆍ9ㆍ17] <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11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2 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11조의2 에 따른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부터 제11호서식 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ㆍ9ㆍ17] <개정 2014.5.1.>

제12조 삭제(99ㆍ10ㆍ6)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법 제46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98·9·12, 2014.5.1.)

③ 제2항에 따른 봉투 가격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이외에 봉투 제작비 및 판매이윤 등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6·25, 개정 2014.5.1.)

제17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16조 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5.1., 2021.11.04.>

제18조(봉투의 종류 등) ① 봉투는 일반봉투ㆍ특수봉투ㆍ공공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2ㆍ2ㆍ23, 2014.5.1.)

② 일반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 영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가정생활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영업장생활폐기물은 영업장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97·8·7, 2014.5.1., 2021.11.04.)

③ 특수봉투에는 일반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97·8·7, 2014.5.1.)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4.5.1.>

⑤ 재사용봉투에는 일반봉투처럼 종량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다.(신설 2012ㆍ2ㆍ23,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19조(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5.1.]

제20조(봉투의 제작) ①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4.5.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에 대한 표시 및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3, 2014.5.1.)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12ㆍ2ㆍ23,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21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구청장은 봉투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5.1.]

제22조(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봉투 중 가정용봉투ㆍ영업장용봉투ㆍ특수봉투를 지정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8·9·12, 2004·12·29, 2014.5.1., 2021.11.04.)

②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은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10·6, 2014.5.1.)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④ 삭제 <2021.11.04.>

⑤ 삭제 (2004ㆍ12ㆍ29)

[제목개정 2014.5.1.]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7·8·7, 2014.5.1., 2021.11.04.)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표시판은 구청장이 공급한다. (개정 2004·12·29)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이 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위조 봉투 유통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

5. 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6. 봉투의 교환 및 현금교환 (개정 98·9·12, 2014.5.1.)

7.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제출. 다만 봉투 대금을 선납한 경우 제외 (신설 98·9·12, 개정 99·10·6, 2014.5.1.)

8.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2014.5.1.)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26조(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로 공급한 봉투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봉투의 대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97·8·7, 98·9·12,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

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신청할 경우 봉투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10·6, 2014.5.1.)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7조 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9·17, 2014.5.1.)

1. 제2조제1호 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제외한다)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7)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1.>

제27조의2(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한 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결제 수수료의 발생 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③ 제2항에 따른 환불 신청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는 봉투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7·8·7, 2009·9·17,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97·8·7, 2014.5.1., 2015.5.21.)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4.5.1.>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등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봉투를 공급할 때마다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97·8·7, 98·9·12, 2004·12·29, 2014.5.1.)

② 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신고확인증(스티커)으로 대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97ㆍ8ㆍ7, 개정 2014.5.1.)

③ 구청장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중 배출자가 지정장소까지 직접 운반ㆍ배출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8·9·12, 개정 2014.5.1.)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6조 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하여 가산한다. (개정 99·10·6, 2014.5.1.)

② 삭제 <2015.5.21.>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 2015.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98·9·12, 2005·12·29, 2014.5.1.)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삭제 (99ㆍ10ㆍ6)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9·12, 개정 99·10·6, 2012ㆍ2ㆍ23, 2014.5.1.)

③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봉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설 99·10·6, 2014.5.1.)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2014.5.1.)

② 삭제 (99ㆍ10ㆍ6)

③ 삭제 (99ㆍ10ㆍ6)

④ 삭제 (99ㆍ10ㆍ6)

⑤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교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그에 상당한 봉투를 교환ㆍ공급할 수 있다. (신설 98·9·12, 2014.5.1.)

제34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9·9·17, 2014.5.1.)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삭제 <2014.5.1.>

제36조 삭제 <2014.5.1.>

제36조의2 삭 제 <2014.5.1.>

제37조 삭제 <2014.5.1.>

제38조 삭제 <2014.5.1.>

제39조 삭제 <2014.5.1.>

제40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 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단순(구두)신고가 아닌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사진, 동영상 등) 등과 함께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7·20, 개정 2009·9·17, 2014.5.1.)

제4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00·7·20, 개정 2014.5.1.)

제42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지급하며,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명당 월 30만원, 해당 연도 1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5.1.>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현금 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ㆍ9ㆍ17] <개정 2014.5.1.>

제42조의2(수거 보상금의 지급)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및 해당 폐기물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04.]

제4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9·9·17, 2014.5.1., 2021.11.04.)

제4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공포시행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9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77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2008·7·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7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3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일반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종량제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5.2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1호, 202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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