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이란 기금전출을 위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1. 읍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읍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읍발전협의회의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읍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발전협의회로 위탁한다. <개정 2020.12.30>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시의회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읍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지역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동면(이하 “면””을 “산동읍(이하 “읍””으로, “면발전지원기금”을 “읍발전지원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면”을 각각 “읍”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면발전협의회”를 각각 “읍발전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면주민”을 “읍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면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항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