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1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09호, 2022.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4, 2001.11.16, 2007.6.7,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2.02.17.〉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입찰 참가신청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제3조(징수구분)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12.23, 2011.6.2, 2013.3.7 >

② 삭제(2001.11.16)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신설 98. 10. 1>

제4조(기준) ① 별표 1 과 별표 4 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10.1,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18.11.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17, 2010. 12. 23>

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2011. 6. 2>

제5조(수수료의 납부) <개정 2021.6.17.>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98.8.14., 2001.11.16, 2010.12.23, 2011.6.2., 2021.6.17.〉

② 삭제 <2021.6.17.>

③ 삭세 <2021.6.17.>

제6조 삭제〈2000.10.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01.4.26, 2009.12.17, 2011.6.2, 2016.2.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0. 12. 23, 2011. 6. 2>

3. 삭제<2009.12.17>

4. 삭제<2003. 7.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1.6.17.>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1.6.1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12.23, 2011.6.2, 2013.3.7., 2021.6.17.>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0.03.25><개정 2010. 12. 23, 2011. 6. 2., 2021.6.1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본호신설 2011. 6. 2., 2021.6.17.]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본호신설 2011.6.2] <개정 2013.3.7., 2021.6.17.>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6.17.>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021.6.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2011. 6. 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도시계획조례」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06.07 조례 제3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 진행 중인 신고 및 등록,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9.27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8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12.17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7.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4.9.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25.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6.17.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17. 제11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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