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3. 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05호, 2022.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2.>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3.2.>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4.26., 2017.3.2.>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3.2.>

제4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

[제목개정 2017.3.2.]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3.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3.2.>

②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3.2., 2022.02.17.>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9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2항까지 생략

[73]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4항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2.02.17. 제1105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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