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2.>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4.26., 2017.3.2.>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3.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
[제목개정 2017.3.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3.2., 202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2항까지 생략
[73]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4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