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2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98호, 2022.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부칙 (제843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8호, 202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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