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2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16호, 2022.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아동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또는 양주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1.>

제4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제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2.2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2.2.2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34호,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6호, 202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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