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에 따른다.
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05.15>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다. <신설 2020.09.29.>
1. 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개정 2000.01.1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96.12.16>
② 시장은 기금을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에 입금 관리한다. <개정 98.04.27>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2013.07.26, 2020.11.11.>
④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4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자 금을 융자한다. <개정 2009.05.15>
⑤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09.29.>
⑥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출자는 해당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신설 2020.09.29.>
1.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산업자금으로 융자 <개정2009.05.15>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재원 <신설 2019.07.15.>
4.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신설 2020.09.29.>
5.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4 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2020.09.29.>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9.07.15.>
7.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신설 2020.09.29.>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조업
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3.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설 2012.11.01>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05.15>
1. 융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② <삭제 2000.12.30>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9.29.>
③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09.29.>
1.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신설 2020.09.29.>
가. 융자 대상자 선정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 <신설 2020.09.29.>
가. 투자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이내로 낮게 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후단 신설 2012.11.01> <개정2000.12.30>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제 마감일 40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 으로 융자금상환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뜻을 금융기관과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상환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5.15>
② <삭제2000.12.30>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주사무소와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때
② <삭제 2016.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