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건당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평이상. 다만, 1건 15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주요자산으로 본다.
1. 시 본청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2. 삭 제 <2007.4.13 규칙1720>
3. 구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3.06.30 규칙1612>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바. 일상경비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4. 삭 제 <1998. 08.01 규칙1428>
1.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7.4.13 규칙1720>
3. 봉급·잡금·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개정 1997.02.11 규칙1375>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 일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7.4.13 규칙1720>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신설 1997.02.11 규칙1375]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㉖ <생략>
㉗「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중 “하수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㉘ ~ <29>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