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17.] [대전광역시조례 제5802호, 2022.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7.10.5, 2022.2.17.>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0.5>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5.30, 1991.2.12, 1992.4.28, 1999.1.8, 2005.11.11., 2015.2.17.>

제4조 삭제<1991.2.12>

제5조(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8, 2005.3.18, 2010.8.13.,2015.2.17, 2022.2.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3.18, 2022.2.1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5.3.18>

제6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8.12.28.>

[전문개정 2013.2.28.]

제7조 삭제<1999.1.8>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1.8.5.,2015.2.17., 2022.2.17.>

1.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3조 에 따른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06.9.29><개정 2010.8.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10.8.13>

제9조 삭제 <2013.02.28>

부칙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대전직할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3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 별표 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레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08 조례 제2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3. 16 조례 제3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30 조례 제3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8. 08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3. 18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조례 제3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별표 3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한다.

부칙 (2005. 11. 25 조례 제33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수수료 신설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09. 29 조례 제3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05 조례 제35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08. 08 조례 제3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378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13 조례 제3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08. 05 조례 제3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2.28 조례 제4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17. 조례 제4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66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7호, 2018.12.28.>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조례 제5802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증명등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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