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52호, 2022. 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의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9. 21.>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삭제 <2020. 9. 21.>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상퇴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0. 9. 2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 시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06. 20.>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20.>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는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부칙 <제20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호,2014.06.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②공무원의 구분 중 “□기능직” 과 별지 제3호서식의 ②공무원의 구분 중 “□기능직”을 삭제한다.

부칙 <제151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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