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2.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31호, 2022.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2. 2. 15.>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8.>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0.27., 2016. 9. 28., 2022. 2. 15.>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1.20., 2022. 2. 1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방재ㆍ건축에너지ㆍ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ㆍ조경ㆍ그 밖의 관련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가입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에 설치된 위원회에 가입할 경우에는 2개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2. 15.>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0>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9. 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1.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6. 영 제8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8.>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중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의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8.]

8. 삭제 <2016. 9. 28.>

9. 삭제 <2022. 2. 15.>

10. 삭제 <2016. 9. 28.>

11. 「건축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12. 삭제 <2022. 2. 15.>

13. 삭제 <2017. 9. 29.>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9. 29., 2022. 2. 15.>

1.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3.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로서 30실 이상인 것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 9. 29.,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 9. 29., 개정 2017. 9. 29.>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심의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신청 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후단 신설 2013.5.30>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30, 2022. 2. 15.>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⑥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⑦ 위원회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결의의 방법인 경우 각 위원의 의견조서(調書)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⑧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2. 2. 15.>

1. 원안 의결

2. 조건부 의결: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에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제시

3. 재심의 의결: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

4. 소위원회 수권위임 의결: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⑨ 제6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시장은 해당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⑩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0>

⑪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30>

⑫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0, 2022. 2. 15.>

1. 심의종료 후 7일 이내

2. 의견요지(가부 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과 녹취 또는 속기록은 제외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2. 15.>

④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 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8.]

②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2016. 9. 28.]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2. 15.>

②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2. 2. 15.>

③ 소위원회 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0.,2020.6.30., 2022. 2. 15.>

② 소위원회는 제6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2. 15.>

1.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9.>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개정 2017. 9. 29.>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및 주택세대수의 100분의10 이내의 변경

4.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22. 2. 15.]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 2.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2. 2. 15.]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13조(정보의 비공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에 따라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 및 관련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그 밖의 관련 도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또는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2.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④ 법 제5조제2항 과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 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신설 2013.5.30, 2022. 2. 15.>

1. 영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

⑤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 및 제8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설 2016. 9. 28.>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 9. 28., 2022. 2. 15.>

1. 건축물의 용적률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제1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 영 제14조제6항 에 따른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 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9., 2016. 9. 28., 2022. 2. 15.>

1. 증축·개축: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2.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3. 용도변경: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11.08.)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구.창원 2006.11.15., 구.마산 2006.12.29., 구.진해 2007.01.01.)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초로 개정한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16조(건축종합민원실) 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 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 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② 협의회 위원은 건축 또는 주택업무 소관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 또는 주택 민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2. 15.>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② 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2. 15.>

2. 예치금은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규정의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잠실(蠶室), 그 밖의 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 <2022. 2. 15.>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1.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증감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15.>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0.27., 2016. 9. 28., 2017. 9. 29., 2022. 2. 15.>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3.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市長)이 지정한 시장(市場)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8. 수소충전소 내 설치하는 충전소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가림막 차양시설로서 벽체가 없을 것

③ 경관지구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7조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9.19., 2022. 2. 15.>

(본조신설 2011.9.19)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2. 2. 15.>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 및 신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법 제29조 에 따른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삭제 <2020. 7. 13.>

3.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하거나 창원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고, 시장은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0. 7. 13., 2022. 2. 15.>

⑤ 삭제 <2017. 9. 29.>

⑥ 삭제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은 "창원지역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3., 2022. 2. 15.>

1. 비상주감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른다.

2. 상주감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 의 "실비정액가산식"을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이 정하는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으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24조 삭제 <2022. 2. 15.>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10. 27., 2020. 7. 13., 2022. 2. 15.>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6. 9. 28.>

② 영 제24조제4항 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보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 3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7. 9. 29.>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7. 9. 29.>

4. 삭제 <2016. 9. 28.>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9.19., 2016. 7. 22., 2017. 11. 15., 2022. 2. 15.>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교정 및 군사 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상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7.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0.5미터 이상인 생나무울타리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8. 단독주택지 안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대목 1그루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는 건축물 ------------------------------------------------------------------------------------------------ 구 분 내 용 ------------------------------------------------------------------------------------------------ 수 고 3미터이상(상단부까지 수직높이) ------------------------------------------------------------------------------------------------ 수관 폭 3미터이상(수목의 너비) ------------------------------------------------------------------------------------------------ 흉고직경 12센터미터 이상(높이120센티미터 지점의 줄기 직경) ------------------------------------------------------------------------------------------------ 수 종 소나무류, 은행나무, 자귀나무, 느티나무, 튜우립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등 시 지정 권장 수종 ------------------------------------------------------------------------------------------------ 식재위치 전면도로에 접한 곳 ------------------------------------------------------------------------------------------------

9.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10. 항만시설

11.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 이상 주민공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2. 공장( 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 및 물류시설( 영 제27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2. 단위 조경부분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서양식 정자)ㆍ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27조(옥상녹화의 지원 및 설치) ① 시장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側壁)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② 기존 건축물에 옥상녹화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③ 삭제 <2016. 9. 28.>

④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1.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2.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건축심의신청서

2.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른 설계도서(다만, 구조도서, 설비도서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퍼걸러, 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2017. 9. 29.]

(본조신설 2011.9.19)

[종전 제28조의2에서 이동 2017. 9. 29.]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20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3.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2,0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330제곱미터

6. 유통상업지역: 400제곱미터

7. 근린상업지역: 3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1,5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330제곱미터 <개정 2014.10.27>

10. 준공업지역: 33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6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4.10.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이전 종전의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4.10.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임대사업용 산업용지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4.10.27>

1. 삭제 <2014.10.27>

2. 삭제 <2014.10.27>

3. 삭제 <2014.10.27>

제3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하여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2. 15.>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일 것. 다만 건축물 간의 높이 차이는 최고 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삭제 <2017. 9. 29.>

② 삭제 <2017. 9. 29.>

③ 법 제46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22. 2. 15.>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7. 9. 29., 2022. 2. 15.>

1. 삭제<2013.5.30>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3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1.9.19) <개정 2016. 9. 28.>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개정 2016. 9. 2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6. 9. 28.>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설 2011.9.19)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15.>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3. 준공업지역: 4배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2022. 2. 15.>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0.27., 2016.9.28., 2017. 9. 29., 2022. 2. 15.>

1. 삭제 <2016. 9. 28.>

2. 삭제 <2016. 9. 28.>

3. 삭제 <2016. 9. 28.>

4. 조명ㆍ조경ㆍ벤치ㆍ퍼걸러ㆍ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 의 공개 공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 2. 15.>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개정 2014.10.27>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27>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 7. 13.>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0. 7. 13.>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8. 1. 31.] <개정 2022. 2. 15.>

1. 위법한 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 9. 29.]

③ 법 제80조제2항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 2. 15.>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본조신설 2017. 9. 29.]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구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7. 9. 29.>

2. 저장시설: 높이 4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 9. 28., 2017. 9. 29.>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의 적재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제37조(건축대상 등)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대상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대상의 종류는 주거, 비주거, 건축경관, 디자인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8조(건축물의 배치) 건축계획 시 도시개발지역 및 주택단지조성지역의 건축물 배치는 에너지절감 등 효율성을 고려한 남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시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39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 제1의2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접수하고 해당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2010. 7. 1 조례 제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건축 조례, 마산시 건축 조례, 진해시 건축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창원시 건축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5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52호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99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10호,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94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6.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2018.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제9조의제1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68호, 2020.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31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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