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안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읍ㆍ면분회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④ 제3조 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3. 5.16 조례1693]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 제 <2016.12.13>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19. 1.17>
2. 기금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개정 2002.10.30 조례1666,07. 1. 5 조례1809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본조신설 2016.12.13 조례2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노인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 ⑩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15) (생 략)
(16)「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7) ∼ (22) (생 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16) ~ (4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 [5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 ~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