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2.15.]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663호, 2022.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2005.8.10.,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2.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용시설.축산업용시설.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판매.구매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조례2224]<개정 2021.8.10.>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삭제 2015.12.10 조례2224>

2.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출연금 <개정 2019. 6. 20.>

3.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기타 수입 등

② 군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조례 제2616호>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융자지원시에는 융자금의 총액.한도액.조건.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농업의 생산시설자금

2. 농업 자재.농약 구입에 필요한 자금

3. 농산물 유통자금

4. 전자상거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농업부문)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6.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금

7. 농업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대금

8. 농지 구입 및 임대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9. 농기계 구입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10. 유통시설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융자 등) ① 기금의 융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단체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② 금융기관은 기금의(융자한도.이율.대부기간.일정비율) 범위에서 제12조 에 따른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농업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③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생산단체는 7,000만원이내로 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④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 일시상환(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대부이율은 연 3% 이내로 한다.<개정 05.12.26 조례1780, 2015.12.10 조례2224>

제9조(군금고와 협약체결) 제8조제3항 의 융자액과 같은 조 제4항의 대부이율은 금융기관과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협약 체결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2021.8.10>

제10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대부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과 본 기금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을 상환완료 하지 아니한 자는 융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0.>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0.>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14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배하였을 때

제14조의2(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협약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5조(지도.확인) 군수는 융자받은 농업인 및 생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상 이행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16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05.12.26 조례제1780호,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19. 1.17>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 <개정 2011.12. 27 조례2010,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제18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2021.8.10.>

제19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1995. 12. 28 조례 제1356호)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이입조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융자된 (이자포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5.8.10 조례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 26 조례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 략)

(12)「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13) ∼ (22)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 략)

(9)「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기획 담당"을 "소득지원담당"으로 한다.

(10) ∼ (13)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농촌활력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한다.

(21) ~ (43) (생략)

부칙 <2015.12.10 조례222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농영경영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19]~ [51] (생략)

부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8.10. 조례 제2616호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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