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15.]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78호, 2022.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선발된 자(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11.12.>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군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2.>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2.>

제4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개정 2018.11.12.>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개정 2018.11.12.>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개정 2018.11.12.>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8.11.12.>

제7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삭제2019.7.13>

제9조 <삭제2019.7.13>

제10조 <삭제2019.7.13>

제11조 <삭제2019.7.13>

제12조 <삭제2019.7.13>

제13조 <삭제2019.7.13>

제14조(선발) ①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선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① 관광가이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방문객 관광안내 및 홍보

2.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현장 안내

3. 기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활동

② 관광가이드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활동을 한다.

제16조(교육) ① 군수는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가이드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표식) ① 군수는 제14조 에 따라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관광가이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광가이드는 제15조 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관광객들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활동실적 관리) 관광가이드는 안내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가이드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2. 관광안내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지급

3. 선진지 비교시찰 활동 및 교육 지원

4.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관광안내 활동을 위하여 관내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가이드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광가이드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5조 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직무 및 표식) ① 해설사의 직무, 표식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해설 및 안내활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실적 관리) ① 해설사는 안내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2. 해설 및 안내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지급

3. 선진지 비교시찰 활동 및 교육 지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해설 및 안내활동을 위하여 관내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해설사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및 안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0조 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사업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지원사항) ① 제23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각종 관광홍보물 지원

3.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가이드 등 관광안내요원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제24조 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여행사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행사에게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27조(관광자원 개발사업)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8조의5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자연생태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

4.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8.11.12.]

제2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 제27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12.]

제28조의2(사용료 등) ①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한 시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을 위해 건립한 시설

3. 「관광진흥법」 에서 지정한 관광지 내의 시설

[본조신설 2022.02.15.]

제29조(위탁업무)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4. 군민이 참여하는 보조사업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한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1.05.27.>

[본조신설 2018.11.12.]

제30조(포상) [본조개정 2018.11.12. 제27조 에서 이동]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정선군 포상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8.11.12.>

부칙 <제정 2012. 12. 31 조례 제2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24호, 2016.11.10.>(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8.11.12.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8.11.12. 조례 제2669호>(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㉖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7항 생략

부칙 (조례 2878호, 2022.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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