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및 부산광역시동
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및 부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