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2. 2. 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26호, 2022.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증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 2. 4〉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삭제〈2022. 2. 4〉

③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만 사용한다.〈개정 2022. 2. 4〉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 일체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증평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사 관리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총괄 부서의 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0. 8. 7〉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14, 2019. 12. 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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