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2. 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26호, 2022.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 에 따른·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ㆍ계획적인·조달·및·관리를 위한·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관리ㆍ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2. 2. 4〕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다음·각 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따른·대지 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

3. ·그 밖에·특별회계의·운영ㆍ관리를·위한·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기간과·이율) ①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1조 에 따라·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기간은·10년 이내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이율은·발행당시·증평군·금고의·1년·만기·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6조 삭제〈2020. 8. 7〉

제7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디자인팀”으로 한다.

⑱ 부터 ㊺ 까지 생략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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