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시행 2022. 2. 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26호, 2022.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2.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

3.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실국장

2. 문화체육과장

3. 휴양공원사업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인

2. 관광관련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등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에 따라 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 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3.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 에 따라 설치한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

2.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군수는 관광안내와 관광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5. 그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증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 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 2.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30〕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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