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 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26호, 2022.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10〉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기금에만 해당한다)

5. 국고보조금

6.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7. 보장비용의 전년도 징수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활 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나.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마.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 지원

바.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기금 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② 제1항의 계정별 자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16. 6. 10,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복지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 11. 20〉

제9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자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5조제1호가목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10〉

1. 수급자 및 영세농민(경지면적 0.5헥타르 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한다)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10조(기금의 지원신청) 제9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6. 10]

제11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해당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의 금액ㆍ이율ㆍ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액 : 1억원 이내.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이율 : 연 1퍼센트. 다만, 제2호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

3.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 사업자금 상환 여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2조제2항 에 따라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2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신용보증비용)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며,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28〉

1. 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2.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

3. 저소득주민ㆍ그 밖에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 11. 2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11. 20〉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20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6. 10]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 6. 10, 2020. 11. 20〉

제19조의2(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10]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2020. 8. 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61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0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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